임실군문화관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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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관련 공시송달공고 : 2009-500호
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
  • 작성일 : 2009.07.30
  • 조회수 : 8152
【임실군제2009 - 500호】
공시송달공고
 
   임실군 고시 제2005-351(2005.12.22)호 및 제2008-127(2008.3.17)호와 관련하여 임실군수가 시행하는 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,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, 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28조(재결의 신청)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.
 
 2009년 7월 27일
 임 실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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